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구속 연장 후 처음으로 열린 8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0.16./사진=뉴시스

[월요신문=성유화 기자] 옛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현재까지 총 33년의 징역이 확정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21일 박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1심의 판단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하거나, 항소심에서 새로운 자료를 통해 1심 양형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 사정이 없으면 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며 "1심의 양형이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판결 이후 특별히 사정이 바뀐 것이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판결에 따르면, 2016년 4·13 총선 때 박근혜 청와대는 친박계 인사들을 당선 가능성이 큰 대구와 서울 강남권에 공천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또 예비후보들의 성향과 인지도를 살펴보기 위해 이른바 '진박 감정용' 불법 여론조사도 실시했다.

앞서 1심은 "선거는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핵심으로 선거의 공정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박 전 대통령은 견해를 달리한다는 이유로 특정 세력을 배척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인물을 당선시키기 위해 대통령 지위를 이용했다"며 혐의 전부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로 박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불법 행위로 기소된 사건들 중 국정농단과 공천 개입 사건의 2심이 마무리됐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 외에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받은 사건으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원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에 배당돼있다.

병합 사건이 아닌 별도 사건이라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총 징역 33년으로 합산된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전날 구치소를 통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뒤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은 지난해 10월16일 재판 거부를 선언한 이후 401일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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