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월요신문=김예진 기자] 초등학생을 잔인하게 성폭행한 혐의로 수감 중인 조두순(66)이 포항교도소로 이감됐다. 소식을 접한 국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조두순은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복역하다 지난 7월 포항교도소로 이감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두순은 성폭력 방지 심리 치료를 위해 포항교도소에 이송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항교도소가 성폭력범 재범방지 교육을 위한 교정 심리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

조두순은 만기출소일이 2년 앞으로 다가오자 심각한 불안 증세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법무부는 일반 심리 치료 대상 재소자보다 100시간 많은 400시간의 심리치료도 검토 중이다.

조두순의 이감 소식이 전해지자 ‘출소 반대’ 여론은 다시 들끓고 있다. 지난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출소 반대” 청원에 60만명이 동의한 데 이어 최근에도 같은 내용의 청원이 또 20만명을 넘겼다.

국민들은 여전히 분노와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네티즌들은 “사형시켜야한다”, “또 범죄를 저지르면 누가 책임지나” 등 목소리를 높였다.

한 네티즌은 “국민들이 이렇게 불안해하는데 다른 조치라도 취해야한다”며 “재범방지를 위해 24시간 감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내가 조두순을 죽일 것”이라며 “내가 죽이지 않아도 누군가에게 반드시 살해당할 것”이라고 강하게 분노했다.

이와 관련해 조국 수석은 “국민들의 분노에 공감한다”면서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무기징역으로의 처벌 강화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이어 “출소 이후 5년 동안 ‘성범죄자 알림-e’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얼굴, 나이 등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두순은 지난 2008년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8세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심신미약이 적용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국민들을 충격과 공포에 몰아넣은 조두순은 2020년 12월 13일 만기출소를 앞두고 있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