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본회의에서 안건이 상정되고 있다. 2018.11.23./사진=뉴시스

[월요신문=성유화 기자] 국회가 23일 본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자영업, 저소득층 지원 관련 법안'과 '경제활력 관련 법안 등' 90건의 민생법안을 의결했다. 다만 무(無)쟁점 법안으로 분류됐던 윤창호법과 박용진3법은 상임위원회 통과가 늦어지며 이번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민생법안, '원샷원킬' 의결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비쟁점 민생법안 90건과 의회지도자 홍진 선생 흉상 건립의 건 등 총 9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들 법안은 여야가 고용세습 국정조사 문제를 놓고 대치함에 따라 지난 15일 본회의에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법안 처리가 연기된 것들이다.

여야 5당 대표는 지난 21일 정당 간 이견이 없는 이들 비쟁점 법안을 이날 본회의를 열고 처리키로 합의키로 뜻을 모은 바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한 비쟁점 법안 중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를 모든 어린이집으로 전면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어린이집 운영자의 자발적인 신청으로 실시되는 어린이집 평가 대상의 범위를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하고 그 방식을 평가인증에서 평가등급으로 변경하게 된다.

개정안에 따라 아동학대 범죄 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가 발생한 어린이집은 최하위등급으로 하향조정해 평가할 수 있고, 즉 어린이집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이 개선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국회는 가짜신분증을 지닌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식품접객영업자에게는 행정처분을 면제해주는 식품위생법 개정안도 가결했다.

그간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경우 이유와 상관없이 영업정지 등의 제재처분 대상이 돼 선량한 영업자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 돼 왔다.

이에 따라,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나 폭력·협박 등에 따른 것이면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면제해준다는 내용을 담아 개정했다.

이날 처리한 법안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개정안은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상품권 발행 및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이 사업에 대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사용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있다. 이는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결제시스템 도입을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상거래 현대화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지침을 마련한 사회복지사법 개정안, 고혈압약 위해원료물질 관리를 강화하는 약사법 개정안 등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특히 이날 본회의에서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을 중심으로 발의된 "의회지도자(홍진)상 건립의 건"이 큰 이견없이 의결됐다.

여야가 합의하여 발의한 이 법안은 23일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2019년 임시의정원 100주년이 되는 해에 홍진 의장 흉상건립이 가능하게 됐다.

향후 흉상건립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흉상건립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공모 형식으로 발주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공모 및 제작 과정을 거쳐 2019년 중 국회도서관에 설치될 예정이다.

◆문턱 넘지 못한 '윤창호법'·'유치원 3법'

그러나 정작 국민적 관심을 모은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즉 일명 '윤창호법'은 이번 본회의 문턱을 통과하지 못했다.

'윤창호법'은 여야 모두 이견이 없는 상황임에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하지 못해 이날 처리하지 못했다.

이밖에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안으로 불리는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의 '박용진 3법'도 여야간의 입장차로 본회의에 상정조차되지 못했다.

박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유치원 3법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사유재산권 침해 소지를 이유로 반대하면서 논의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이 박용진법 통과 대신 대체입법을 준비 중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난 여야 합의문에서도 '사립유치원 관련 법'으로 문구가 조정돼 향후 분쟁 소지를 남긴 상태다. 

비록 유치원 3법이 윤창호법과 함께 여야 원내대표 간 ‘국회 정상화’ 합의문에 포함되긴 했지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 이견 차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한 '유치원 비리근절 3법', '윤창호법' 등 남아있는 민생법안도 다음 본회의가 예정된 29일 이전에 검토를 마쳐야 한다"고 밝혔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무엇보다 내달 2일에 본회의 상정이 예정된 일자리 혁신경제 예산 470조에 대한 심사 역시 시급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국회는 앞으로 닷새 간 휴회를 한 후 29일 다시 본회를 열고 중요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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