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 대화./사진=강원지방경찰청

[월요신문=지현호 기자] 최근 전자·통신망이 고도화되면서 SNS 공간이 사이버범죄에 악용되는 등 범죄 사각지대란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지난 1일 보이스피싱 일당의 유혹으로 돈을 받아주는 아르바이트를 하려다 사기미수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고3 학생은 한 SNS를 통해 불법 알바 제안을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이 학생은 “한 건당 40만원을 준다는 페이스북 광고를 보고 연락했지만 보이스피싱인지는 몰랐다”고 진술했다.

한 오픈채팅방에선 ‘알바 구인’을 위장한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 제안이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몸캠피싱(신체 일부를 실시간 노출하는 음란물을 찍게 한 뒤 이를 미끼로 돈을 뜯어내는 범죄)도 오픈채팅방을 이용해 확대되고 있다. 범죄자들은 채팅어플을 통해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아낸 뒤 카카오톡의 영상통화(페이스톡)를 통해 음란물을 찍게 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몸캠피싱은 2015년 102건에서 지난해 1234건으로 폭증했다.

최근 포털검색어를 뜨겁게 달궜던 골프장 동영상도 이러한 오픈채팅방을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김현걸 한국사이버보안협회 이사장은 “양진호 회장 사건 등으로 불법 성인물 집중 단속이 이루어지면서 웹하드 등으로 유포되는 경우는 많이 줄었지만, SNS를 이용한 유통은 늘고 있다”며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와 달리 개인간 주고받는 메시지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각종 제약 때문에 다 들여다 볼 수 없어 감독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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