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법무부-한국경영자총협회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개정안 정책 간담회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월요신문=안유리나 기자]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바람직한 상법 개정 방안에 대해 경제인과 법무부가 머리를 맞댔다. 

법무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국회가 논의 중인 상법 개정과 관련해 정책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손경식 경총 회장은 간담회에서 "기업 지배구조와 지배권 조항 개선, 소액주주 권익보호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해외 사례와 기업의 부담여력을 감안해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최근에도 공격적인 외국인 펀드가 국내 기업의 경영권에 대한 공격 위협을 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경영권 확보 위협에 대해 우리 기업들이 대항할 수 있는 방어 행위를 충분히 인정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산업안전보건법, 공정거래법, 협력이익공유제 같은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안 개정이 한꺼번에 추진되면서 경제 심리가 위축되고 기업의 미래에 대한 투자 의욕이 크게 저하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한국 경총은 그동안 기업 경영 합리화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해왔고, 우리나라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음을 잘 안다"며"기업과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목표를 법무부와 경총이 공유하는 만큼 공동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건설적인 자리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 전자투표 의무화 ▲ 감사위원 분리선출 ▲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국회에 계류 중인 상법 개정안들의 주요 쟁점 관련 검토 의견을 지난 4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총은 "대주주의 의결권 등을 제한하는 개정안이 현실화할 경우 외국계 투기자본의 공격에 대한 한국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며 이 같은 기업 지배구조 개편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이달 초 국회에 제출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참작해 상법 개정과 관련한 국회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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