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남성이 지난 9월 24일 새벽 5시 30분께 음주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택시와 정면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차량이 심하게 훼손되고 고교후배인 동승자가 사망했다. 2018.11.27./사진=뉴시스

[월요신문=김예진 기자] 음주운전 사고로 후배를 사망하게 한 20대 남성 A씨가 구속됐다. A씨는 후배를 방치하고 도주한 것도 모자라 “후배가 운전했다”며 거짓말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서초경찰서는 A씨를 도로교통법(도주치사 등)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27일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24일 오전 5시쯤 만취한 상태로 후배 B씨를 태우고 서초구 강남대로에서 운전을 하다 택시와 정면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당시 A씨는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상태였다. A씨의 차는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차로에서 100km로 달려오던 택시와 충돌한 후 중앙분리대를 또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옆좌석에 타고 있던 B씨는 바깥으로 튕겨져 나가 두개골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 반면 A씨는 에어백이 터져 얼굴에 찰과상 정도만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되는 것이 두려워 조치를 아무것도 취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났다.

결국 약 10분간 도로에 방치된 B씨는 지나가던 시민의 신고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약 20시간 후 사망에 이르렀다.

경찰관계자는 “차량을 확인한 후에야 B씨 가족들과 연락이 닿을 수 있었다”며 “A씨는 도주하다가 거리에서 잠들었고 이를 시민이 발견해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재웠다”고 설명했다.

A씨는 초반 경찰수사에서 “후배인 B씨가 운전을 했다”고 거짓 진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경찰은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당일 행적과 A씨가 CCTV자료, 운전석 에어백 DNA 감정 결과를 확인해 지난 9일 구속했다”고 말했다.

B씨 부모는 “아들은 너무 착한 아이고 음주운전을 했을 거라 믿지 않았다”며 “아들이 평소 선배인 A씨를 무척 따랐는데 상황을 용납할 수 없다. 강력하게 처벌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사망한 B씨는 전역을 불과 2개월 앞둔 해군 병장으로 알려져 많은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한편 일각에서는 “더이상 음주운전이 관용돼선 안된다”며 “경각심을 가져야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번 사건과 함께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윤창호법’도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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