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한 남성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출근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차량에 화염병을 투척하고 경비들에게 제압당하고 있다. 사진은 블랙박스영상 캡쳐한 사진을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배열하였다. 2018.11.27./사진=뉴시스

[월요신문=김예진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근 차량에 화염병을 투척한 혐의로 70대 남성이 체포됐다. 그는 자신의 소송 결과에 앙심을 품고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7일 A(74)씨를 인화물질이 담긴 페트병을 던진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9시 7분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에서 1인 시위를 하던 남성 A(씨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탑승한 차량을 향해 화염병을 던졌다.

당시 김 원장은 출근을 하던 중으로 대법원 정문 앞에서 잠시 정차하던 틈을 노려 화염병을 던진 것이다.  불은 차량 보조석 뒷타이어 쪽에 붙었으나 근처 보안요원에 의해 즉시 진화됐다.

김 원장은 차량에 탑승한 상태로 부상을 입지는 않았으며 정상적으로 출근했다.

경찰조사결과 A씨가 던진 ‘화염병’은 500㎖ 페트병 안에 인화물질인 ‘시너’를 넣어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붙잡힌 A씨의 가방에서 4개의 화염병을 발견해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만든 사료가 친환경인증 부적합 처분을 받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해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가 ‘공정한 판결을 요구한다’며 약 두 달째 1인 시위를 벌여왔고 1·2심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하자 이에 앙심을 품은 것으로 내다봤다. 

대법원장을 상대로 직접 위해를 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각에서는 “사법부에 대한 응징”이라며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만든 사태”라고 꼬집었다.

최근 사법부는 사법농단 사태와 각종 재판거래 정황도 드러난 가운데 심신미약 감형까지 논란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

일각에서는 “언젠가 그럴 줄 알았다”며 “지금껏 참았던 국민들이 더 이상한 것”이라는 반응도 보였다.

한편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의 일정은 그대로 진행됐다. 다만 이번 일을 계기로 대법원장에 대한 경호와 대법원청사 보안을 강화할 예정이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와 동기, 공범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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