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회계처리 적정성 입증 자신”…법적 공방 예상
[월요신문=고병훈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권선물위원회의 분식회계 판단에 대한 조치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행정소송을 통해 회계처리의 정당성을 입증한다는 계획이다.
또 증선위의 행정처분 중 재무제표 수정, 대표이사와 재무담당 이사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에 대해서도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
단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의 대상은 행정처분에 한정되므로 검찰 고발이나 거래소 상장폐지실질심사, 매매거래정지 등은 이번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에서 제외됐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 14일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를 검찰에 고발하고 김태한 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제재도 취하기로 의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그동안의 회계처리가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회계처리의 정당성을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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