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연임제한 폐지’ 추진…관련 법안까지 발의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월요신문=고병훈 기자] 사실상 ‘종신직’이나 다름없는 새마을금고 이사장직의 영구집권을 아예 법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지난 9월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동시선거로 선출하도록 하고 비상근 이사장의 경우에는 연임제한 규정을 폐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오 의원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농협협동조합과 산림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장 중 상임 조합장에 한해서만 연임제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며 “새마을금고 역시 상근 이사장에 대하여만 연임제한 규정을 적용해야 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새마을금고는 아직까지 각 새마을금고별로 이사장 선거를 치고 있어 예산 낭비가 크고, 효율적인 선거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핵심은 비상근 이사장직의 연임제한 규정 폐지이다. 현재 새마을금고법에 따르면 이사장의 임기는 4년 연임제로 2번 연임할 경우 최대 12년까지 직을 유지할 수 있다.

문제는 연임을 통해 최대 12년까지 가능한 이사장직을 여러 편법을 잘 활용하면 12년 이상 장기집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현행 법안에서는 연임에만 제한을 두고 중임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만약 이사장직을 수행하다 중도 퇴임한 뒤 새로 이사장직에 오르면 다시 2회 연임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20년 이상 집권이 가능한 사실상 ‘종신집권’ 체제가 완성된다.

실제로 올해 3월 제17대 새마을금고중앙회장으로 선출된 박차훈 회장의 경우 중앙회 이사장을 맡기 전까지 무려 22년간 동울산새마을금고 이사장을 지냈다. 연임 횟수만 5차례에 달했다.

여기에 박 회장은 선거공약으로 ‘비상근 이사장 연임제한 폐지’를 내세워 각 새마을금고 이사장들의 지지를 얻으면서 당선됐다. 박 회장은 취임과 동시에 전국 이사장들에게 비상근 이사장 연임제한 폐지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822개 금고의 찬성을 얻어(3회 연임금고 71.8%찬성) 금고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여기에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되자 새마을금고 이사장직의 종신집권이 법제화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 회장의 당선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종신직을 위한 새마을금고법 개정 반대’ 청원글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

한 청원자는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으로 당선된 중앙회장은 선거공약으로 ‘전국 새마을금고이사장 동시선거’를 통해 임기를 연장하고 장기적으로는 연임제한을 폐지하고자 한다”며 “선거공약의 지지층인 현직 이사장들이 임기연장 혜택을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자 비상근이사장으로 전환 시 연임제한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개정은 새마을금고의 발전을 저해하고 이사장들의 사욕을 채워주는 악법이 될 수밖에 없다”며 “거대한 자금을 운영하는 새마을금고 이사장들은 보이지 않는 수면 아래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며 자신들의 종신집권을 유지하기 위해 집단행동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새마을금고를 감독하는 행정안전부도 이에 대한 확실한 감독과 관리로 합리적이지 못한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업계에서도 관련 법안이 법제화 될 경우 장기집권이 이뤄지는 이사장들을 둘러싼 친인척 채용비리, 금고의 사유화, 횡령과 갑질 논란 등 각종 잡음이 끊이지 않을 것임을 우려했다.

한편 새마을금고를 관리 감독하는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연임 제한 폐지가 신임 회장의 공약 사항인 것은 맞지만 현재 금고법 개정은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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