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노조활동 위축시키고자 하는 사측의 횡포” 주장

[월요신문=고병훈 기자] 케이프투자증권의 ‘리테일 영업직군 급여 운영지침’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영업직군 직원의 실적이 부진할 시 최대 20%의 급여를 삭감한다는 조항을 놓고 ‘비상식적인 횡포’라며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사무금융노조는 지난 29일 여의도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리테일 직군 임금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노조 측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마련된 ‘리테일 영업직군 급여 운영지침’이 노동조합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2016년 5월 1일부터는 반기마다 평가를 거쳐 목표 미달성자의 임금을 최대 20%까지 삭감할 수 있도록 한 급여 운영지침을 시행했다”며 “이는 인건비가 1~1.5배 미만을 달성하면 연봉의 10% 삭감, 0.5~1배 미만은 15% 삭감, 0.5배 미만은 20%를 삭감하는 악랄한 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측은 지난 2015년 12월 18일 한만수 사무금융노조 케이프투자증권지부장을 영업직으로 발령냈는데 이는 노조 활동을 할수록 영업력을 상실하고, 거꾸로 영업을 할수록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는 상황에 빠뜨리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노조가 있는 증권사 대부분이 노조 간부를 본사 관리직으로 채용하고 있지만, 케이프투자증권은 노조 간부를 영업직으로 발령냈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한 지부장은 “급여가 끝도 없이 삭감돼 현재 월 259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며 “2년 전 700여만원을 넘게 받았던 노동자가 회사의 부당한 횡포에 맞서 싸운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이 삭감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노조 활동 전임 시간을 연간 1000시간으로 받긴 했지만, 나머지 시간에 리테일 영업직 업무와 노조 전임 활동을 병행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며 “2년여 전에 도입된 급여 체계로 임금이 75%나 깎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케이프투자증권 측은 “현재 리테일 급여체계는 노조의 개선요청에 따라 직원 91.6%(노조 82.9%)의 찬성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시행된 것”이라며 “도입과 함께 직전 리테일 급여체계 대비 44.5%의 연봉을 인상했다”고 말했다.

이어 “성과가 저조한 일부 직원에게 패널티가 부과되긴 하지만 상당 금액의 수당 및 자녀학자금, 주택자금대출, 의료비지원 등 복리후생을 차등 없이 지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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