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LG회장 등 상속인들이 故 구본무 회장의 ㈜LG 주식에 대한 상속세 9215억원을 과세 당국에 신고했다./ 사진=LG그룹 구광모 회장

[월요신문=안유리나 기자] 구광모 LG회장 등 상속인들이 故 구본무 회장의 ㈜LG 주식에 대한 상속세 9215억원을 과세 당국에 신고했다. 

30일 LG그룹에 따르면, 구 회장 등 상속인들은 이 같은 금액의 상속세를 과세당국에 신고하고, 상속세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1차 상속세액을 지난 29일 납부한 것. 

이 가운데 구광모 회장이 납부해야할 상속세는 약 7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속인들은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최대 5년간 남은 상속세를 나눠 납부할 계획이다. 

이는 그간 재계에서의 상속세 중 가장 높은 금액이다. 지금까지 상속세 납부 1위는 故 신용호 교보그룹 명예회장으로, 2003년 암 투병 중 타계한 신 전 회장의 유족은 1830억원대의 상속세를 냈다. 

앞서 (주)LG는 지난 2일 증권거래소 공시를 통해, 구 회장이 선친이 보유했던 주식 11.3%(천9백여만 주) 가운데 8.8%(천5백여만 주)를 물려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형제인 장녀 연경 씨가 2.0%(346만 주), 차녀 연수 씨가 0.5%(87만 주)를 각각 분할 상속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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