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교육위원회 위원들의 유치원 3법 관련 기자회견에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18.11.30./사진=뉴시스

[월요신문=성유화 기자] 자유한국당이 회계부정 등 비리가 적발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박용진 3법'을 대체할 법안의 골자를 30일 공개했으나 앞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과는 차이가 분명해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 심사과정에서 충돌이 예상된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들은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확보와 유아교육 질 제고 및 사립유치원 정상화를 위한 유치원 3법 개정방향’을 밝혔다.

한국당은 이날 자체 법률안을 발표하며 ▲유치원 회계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학부모의 감시권 모니터링 권한의 확대 강화 ▲사립유치원의 정상화를 통한 안정적인 유아교육 환경 유지 ▲출생아수 감소 고려한 유아교육시스템 구축 및 법인유치원 전환 노력 등 4대 원칙하에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지원회계에 포함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지원금, 유아교육법상 학부모 지원금은 정부 감시 아래 둬 교육 목적 외에 사용할 시 벌칙을 강화한다.

특히 한국당은 일반회계에 포함되는 학부모 부담금은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의무화해 학부모 감시와 모니터링 권한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차이점을 보였다.

한국당은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는 모두 정부의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에서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사립유치원의 중대한 법 위반이 발생하면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 학부모들의 알 권리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사립유치원 비리방지 3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사립학교법 개정안)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1.30./사진=뉴시스

하지만 이에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해 ‘유치원 3법’을 대표 발의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러 곳에서 모순이 발견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에서는 국가지원회계와 학부모부담금은 일반회계로 분리하자고 하면서 ‘유치원교육정보시스템(에듀파인)’ 이용은 의무화하자고 한다"며 "교육목적으로 사용이 분명하면 굳이 왜 회계를 나누는지 의문이 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또 학부모부담금 관련한 일반회계는 왜 처벌조항을 두지 않는지 의아하다”며 “유치원 회계를 국가지원 회계와 학부모부담금 회계로 분리하자는 게 혹시 교비 성격인 학부모부담금을 막 쓰겠다는 뜻이라면 이는 국민 상식을 벗어난 일이기 때문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이 부분 역시 (오는 3일 예정된)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해 조목조목 정리하겠다”고 선언했다.

박 의원은 특히 ‘유치원 3법’ 법안심사가 그동안 더딘 진행을 보인 것에 대해 “한국당이 법안심사를 거부해 법안소위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국민의 마음은 새카맣게 타들어 갔다"고 호소했다.

그는 "저는 그동안 솥단지 물은 끓는데 쌀을 넣지 못해 솥단지를 다 태워 먹게 생긴 이 황당한 상황에 답답하고, 법안통과를 바라는 국민의 염원과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해 참 죄송했다”며 “조승래 민주당 간사를 비롯한 민주당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발의도 되지 않은 한국당 법안에 대해 의사일정까지 잡아 상정토록 합의하고, 한국당 위원들이 회의장에 오지 않을 때도 무한정 기다리기까지 하면서 함께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의지를 계속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덧붙여 “민주당은 법안통과만을 바라보며 양보에 양보를 거듭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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