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싼 옥수수유 등을 섞어 가짜 들기름을 제조·유통한 A업체 공장 내부 전경. 사진=서울시.

[월요신문=장혜원 기자] 값싼 옥수수유를 섞은 가짜 들기름을 만들어 판 식품제조업자들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서울시내 제조업소 22개소 들기름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검사한 결과, 값싼 옥수수유 등을 혼합해 가짜 들기름을 제조·유통한 식품제조업자 2명을 형사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참기름, 들기름으로 판매되는 식용유에는 다른 식용유지를 일절 혼합해서는 안 된다.

가짜 들기름 제조에 사용한 옥수수유의 가격은 들기름의 10~20% 수준에 불과해 쉽게 폭리를 취할 수 있으나 눈으로는 가짜 여부를 구별할 수 없어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A업체는 2013년 10월경부터 올해 5월까지 들기름에 옥수수유 60~70%를 혼합한 가짜 들기름을 생산한 뒤 원재료 들깨 100%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수법으로 1만ℓ, 50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A업체 대표 J씨(남, 73세)는 거래처에서 요구하는 저가의 가격으로는 들깨 100%를 사용한 들기름을 생산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거래처를 놓치지 않기 위해 일단 주문을 받은 뒤 실제로는 이 같이 저가의 옥수수유를 혼합해 가짜 들기름을 생산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B업체는 2017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수입산 들기름에 옥수수유 20% 상당을 혼합한 가짜 들기름을 생산한 뒤 원재료 들깨 100%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6400ℓ, 4500만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했다.

B업체 대표 K씨(남, 48세)는 가짜 들기름 제조과정에서 옥수수유를 너무 많이 넣을 경우 들기름 향이 나지 않아 가짜임이 들통 날 우려가 있어 옥수수유를 20%만 섞은 치밀함도 보였다.

이들 업체는 또 여러 식용유지를 혼합한 향미유를 생산하면서 원재료를 거짓 표시해 식자재 도·소매업소에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실제로 A업체는 2012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3억원 상당을 판매했고 B업체는 2016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식자재 도·소매업소 30여곳에 11억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이들 2개 업체에 대해 검찰 송치와 함께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밖에도 들기름의 산가(유지에 함유된 유리지방산의 양을 나타내는 수치)가 초과되는 등 식품의 규격·기준을 위반한 3개 업체에 대해서도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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