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21일 군 적폐청산위원회가 권고한 초급 부사관의 영내 대기 제도와 함께 군인의 외출·외박구역 제한 폐지를 수용키로 하자 접경지역 주민들이즉각 철회를 주장하며 강력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접경지 강원 화천읍내 전경. 2018.02.22./사진=뉴시스

[월요신문=성유화 기자] 여의도 면적의 116배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되면서 접경지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시장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경기도는 김포, 연천, 고양, 동두천 등 도내 112㎢(3314만평) 규모의 토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고 5일 밝혔다.

도는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로 그간 중첩규제로 고통 받던 접경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군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이 해제된 곳은 김포지역으로 24㎢가 해제됐다. 이어 연천 21㎢, 고양 17㎢, 동두천 14㎢ 순으로, 경기북부 접경지역을 위주로 대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가 이뤄졌다.

동두천의 경우 기존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의 59%가 해제됐고 고양, 의정부, 양평, 김포 지역 등도 10% 이상이 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 전체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은 전년도 대비 4.8% 감소되는 등 역대 최대 면적이 해제됐다. 2007년 군사기지법이 통합·제정된 이래 역대 최대 해제규모다.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는 지난달 21일 국방부가 개최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다.

국방부는 이번 심의위원회를 통해 도내 11개 부대·11개 시․군에 해당하는 112㎢를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전국 총 337㎢ 해제 규모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한 보호구역 내 건축물 용도 변경 때 건축법에서 분류한 29개의 용도군 중 위험물저장, 처리시설, 발전시설, 방송통신시설 등 일부 용도군을 제외한 나머지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해 군 당국과의 협의를 면제해주는 방향으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도 개정했다.

국방부는 "동두천시는 사단 사령부 등 군사기지 인근지역, 거점 전투진지 및 훈련장 등을 제외한 지역을 해제한 것으로 작전수행에 지장이 없다"며 "김포시도 취락지, 상업 등이 발달돼 지역주민의 완화 요구가 많았던 도시화 지역"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정부의 결정에 접경지역을 위주로 부동산시장이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우선 경기도 김포시에선 주로 농촌과 주거지가 발달한 도시화 지역으로 평소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해 달라는 주민 요구가 많았던 곳이다.

아울러 이번 군사규제 완화로 그 동안 통제보호구역 및 제한보호구역에서 사업을 추진하려면 군부대 작전성 검토와 승인 등 협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만 했으나 이번 제한보호구역 해제로 시군의 행정처리만으로 개발 및 건축이 가능해지게 됐다. 

한편 국방부는 또 민통선 이북 지역을 출입하는 영농인 등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민통선 출입통제소에 무선인식(RFID) 자동화 시스템을 설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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