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게이트' 최유정 변호사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07.19./사진=뉴시스

[월요신문=성유화 기자] 법조비리 사건인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돼 감옥살이 중인 최유정 변호사가 고액 체납자 명단에도 이름을 올려 주목을 받는다.

국세청이 국세를 2억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한 명단을 공개했다. 전두환 전(前) 대통령과 100억원대 수임료를 부당으로 챙긴 혐의를 받았던 최유정 변호사가 명단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올해 신규 고액·상습체납자 7158명(개인 5022명, 법인 2136개 업체)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을 국세청 누리집과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고 5일 밝혔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등이다.

이번에 공개되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5조 2440억 원으로 개인 최고액은 250억원, 법인 최고액은 299억원이다.

이들 중 최유정 변호사는 종합소득세 등 69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양도소득세 31억원을 납부하지 않아 신규 명단공개 대상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유정 변호사의 69억 체납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은 ‘두 얼굴’의 변호사라며 비난을 쏟아냈고, 그의 과거 발언이 재조명됐다.

최유정 변호사는 지난 2006년수원지법 판사 시절 법원 소식지 '법원 사람들'에 쓴 '바그다드 카페와 콜링 유'란 글을 통해 "돈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을 네가 가졌다는 것을 잊지 마라"며 기고한 바 있다.

이어 "세상에는 한 번 보는 것이, 한 번 말하는 것이 소원인 사람이 많다. 하나님이 네게 자랑할 만한 부모님이나 많은 돈을 주시지는 않았지만 네가 이렇게 말썽을 부려도 지켜봐 주시는 보호자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건강한 몸을 주셨다. 너는 부자다"라고 말했다.

또 최유정 변호사는 100억 원에 달하는 부당 수임료를 받아 징역형을 선고받을 당시 발언이 재조명 되고 있다.

당시 최유정 변호사는 자신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판사시절 (내 선고로) 수감생활에 처하게 됐던 이들과 같은 곳에서 밥 먹고 잠자면서 힘없는 자들을 위해 법조인이 되려던 초심을 먼 길을 돌아와 마주치게 됐다"며 "언제 사회에 복귀할지 알 수 없지만 가난하고 억울한 이들을 위한 조력자가 되고 싶으며, 피해드렸던 만큼 법질서와 공정성을 찾는 데 모든 삶을 바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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