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5일 오전 서울 국방부 앞에서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3년 교정시설 합숙 복무, 심사기구 국방부 설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또 다른 처벌'이라고 주장했다. 2018.11.05./사진=뉴시스

[월요신문=김예진 기자] 검찰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기준은 향후 관련 사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6일 대검찰청은 전날 ‘병역거부 관련 대법원 판결에 따른 조치 방향 지침을 일선 검찰청에 내려 보냈다. 이번 기준은 대법원 기존 판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실태 파악 및 연구를 통해 마련했다.

이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달 1일 “양심적 병역거부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에 따른 것이다.

지침에는 가장 문제가 된 병역기피 관련 ‘양심’을 살펴보기 위한 범주 10가지와 이를 입증하기 위한 방안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심 판단의 범주는 총 10가지로 ◆ 종교의 구체적 교리 ◆교리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명하는지 ◆ 실제 신도들이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지 ◆ 종교가 피고인을 정식 신도로 인정하는지 ◆ 피고인이 교리 일반을 숙지하고 따르는 지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가 교리에 따른 것인지 ◆ 피고인이 종교를 믿게 된 경위와 이유 ◆ 만일 개종했다면 경위와 이유는 무엇인지 ◆ 피고인의 신앙기간, 실제 활동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이 제시됐다.

검찰은 피고인의 전반적인 삶의 모습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종교적 양심인지를 판단한다.

향후 검찰은 이러한 지침을 기준으로 현재 수사 중인 사건과 이미 재판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등에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당한 사유라고 판단될 경우 수사 중인 사건에는 ‘혐의 없음’ 처분을, 재판 중인 사건은 ‘무죄’ 또는 상고를 포기한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이후 하급심 계류 중인 사건 역시 무죄 판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그에 따른 ‘대체복무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