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 취업 승인 심사 안 받아 취임 연기…명백한 ‘보은인사’ 비판

정희수 신임 보험연수원장. <사진=뉴시스>

[월요신문=고병훈 기자] 신임 보험연수원장 자리를 놓고 정치권 ‘낙하산 인사’ 논란으로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보험연수원장 선임 과정에서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승인 심사까지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연히 거쳐야 할 절차인 윤리위 심사조차 받지 않은 것이 알려지자 지난 3일 예정된 보험연수원장 취임식까지 연기되는 ‘촌극’이 발생했다.

보험연수원은 지난달 30일 생명보험과 손해보험협회장, 보험사 최고경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열고, 정희수 전 국회의원을 제17대 신임 연수원장으로 선임했다.

정 신임 원장은 1953년생으로 성균관대를 졸업하고 미국 일리노이대 대학원에서 경제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7대부터 19대까지 경북 영천에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후보로 나서 3선에 성공했으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원장을 역임했다.

특히 친박계로 불렸던 정 신임 원장은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에서 나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캠프 통합정부추진위원회 자문단 부단장을 맡았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국회의원과 퇴직공직자 등의 취업 제한 대상자는 퇴직일부터 3년 동안 취업 제한 기관에 취업을 원할 경우 국회 규칙 또는 대통령령에 의거, 퇴직 당시 소속됐던 기관의 장을 거쳐 취업개시 30일 전까지 윤리위에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할 경우 해당자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관할 법원에 통보된다. 17~19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3선 출신의 정 원장은 취업심사 대상이며, 보험연수원 역시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 제한 기관에 해당된다.

보험연수원장 자리에 처음으로 국회의원 출신이 선임된 데 이어, 사전 심사 절차조차 거치지 않자 이를 두고 문재인 캠프 출신 정치인에 대한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보험업 관련 경험이 전무한 정치인을 사전 승인 절차 없이 신임 원장으로 선임한 생보·손보 업계를 향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그간 보험연수원장 자리에 국회의원 출신이 선임된 전례가 없었다”면서 “보험업 전문가도 아닌 정치인이 대통령 캠프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임된 명백한 ‘보은 인사’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보험연수원 관계자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해 신임 원장의 취임식을 연기했다”면서 “이달 중 국회 윤리위에서 취업 심사를 받은 후 승인되면 취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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