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보 굴삭기 / 사진 = 홈페이지 캡쳐

[월요신문=김덕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볼보그룹코리아(이하 볼보)가 굴삭기 부품의 제작 하도급 위탁 과정에서 기술요구 절차를 위반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볼보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굴삭기 부품을 하도급 업체에 위탁하고, 이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10개 하도급 업체에 부품 제작 도면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비밀유지방법, 권리귀속관계, 대가 및 지급방법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대상 하도급업체는 10개사이며, 도면은 조립도, 상세도, 설치도 등 226건에 달한다.

이에 공정위는 "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 대해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일정 사항을 미리 서로 협의하여 정하고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하도급 업체에 제공하여야 한다"며 볼보에 시정명령하고, 2000만 원의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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