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불법 카풀 앱 근절 제2차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삭발식을 하고 있다. 2018.11.22./사진=뉴시스

[월요신문=김예진 기자] 카풀(출퇴근 차량 공유) 서비스가 시범운행에 나선 가운데 한 택시 기사가 이에 반대하며 분신·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그러나 여론의 반응을 뒤집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 영등포경찰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2시께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택시노조)소속 택시 기사 최모(57)씨가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며 국회 인근에서 분신·사망했다.

앞서 택시업계는 수차례 집회를 열고 집단 파업에 들어가는 등 카풀 서비스에 강력히 반발해왔다. 이들은 “택시기사 생존권이 위협받는다”고 호소했다.

이에 최씨는 카풀 서비스의 정식도입에 반대하기 위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최씨가 남긴 유서에는 "택시도 반성할 부분이 있다. 승차 거부와 불친절, 공감하는 부분"이라면서도 "왜 그럴까. 택시는 12시간 근무해도 5시간만 근무로 인정해주고, 최저임금을 맞추려고 근무 시간을 줄인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노사 협약 사항이라고 이를 묵인하고, (택시를) 특수 업종으로 분류해놔 장시간 근무를 하고 보수를 제대로 못받아도 어디 하소연 할 데가 없게 만들었다"고 호소했다.

그는 카풀 서비스에 대해서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출근시간 차량 정체를 줄이기 위해 이웃끼리 함께 차를 이용하라고 허용한 것"이라며 "그러나 지금 카카오는 불법적인 카풀을 시행해 이윤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카풀의 취지를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씨는 '불법 카풀 관련 비상대책위원회'에도 "카풀이 무산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 바란다"며 "카풀이 제지되는 날까지 나의 시신을 카카오 본사 앞에 안치해달라"고 전했다. 

또한 택시노조는 최씨의 사망과 관련해 “전국 택시 가족 일동은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불법 카풀 서비스를 즉각 철회, 중단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그러나 국민 여론의 반응은 냉담했다. 해외에는 이미 비슷한 서비스가 도입됐는데 우리나라만 안될 이유가 없다는 것. 카풀 서비스에 대해서도 대체로 우호적인 반응을 보였다.

네티즌들은 “최씨의 죽음은 애도하나 그동안 일부 택시기사의 ‘불친절·승차거부·난폭운전’ 등이 먼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네티즌 (wltn****)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면서도 “카풀 서비스 도입은 결국 소비자가 선택해야할 문제다. 택시 횡포에 지친 민심을 알아가길 바란다”고 댓글을 남겼다.

다른 네티즌(euro****)은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택시하시는 분들은 왜 국민들이 자신들을 지지해주지 않을까 깊은 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이디 ‘rota****’ 이용자님은 “택시기사의 죽음은 안타깝지만 시대가 많이 변했다. 죽음으로 혹은 시위로 될 일도 아니다”라며 “택시업계가 다른 방법을 고민하고 택해야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