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남상태 전 사장 / 사진 = 뉴시스

[월요신문=김덕호 기자] 배임·횡령 등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1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남상태 전 사장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8억887만원을 선고했다. 남 사장은 1심에서 징역 6년, 추징금 8억8372만원이 선고됐지만 분식회계, 배임수재 부문이 무혐의 처리되면서 감형됐다.

검찰에 따르면 남 전 사장은 ▲분식회계 ▲일감몰아주기 ▲배임수재 ▲비자금조성 및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대표적인 비리는 재임중이던  2006~2012년 대학 동창인 정준택 휴맥스해운항공 대표에게 일감을 몰아준 사건이다. 이를 통해 약 2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는 배임수재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1년 인도네시아와 체결한 잠수함 3척 수출 계약 과정에서 무기중개 브로커 최씨로무터 5억원의 자금을 받았고, 주식 매입 과정에서 대우조선해양 런던지사와 오슬로 지사에 보관된 비자금 50만달러를 업무상 횡령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박수환 전 뉴스컴 대표와 맺은 홍보 용역계약 21억3400만원 중 15억8000만원도 배임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이번 항소심에서 법원은 정병주 삼우중공업 대표에게 이익을 줄 목적으로 회사의 자금을 사용했다는 혐의와 2008년 이후 이뤄진 분식회계 부문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남 전 사장은)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며 "대우조선해양이 세계적 불황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한것도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와 결코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