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 광도면에 건립 예정인 통영LNG발전소 / 사진 = 뉴시스

[월요신문=김덕호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통영 ‘LNG발전소 사업허가 취소처분’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현대산업개발측은 행정소송이 마무리 될 경우 이르면 내년 상반기 관련 사업의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은 현대산업개발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를 상대로 제기한 ‘LNG발전소 사업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산자부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현대산업개발 측은 상고가 없을 경우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사업의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또 지난 8월 1심 판결 이후 4개월만에 2심 판결이 이뤄졌을 정도로 관련 쟁점이 없어 상고심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현대산업개발은 2013년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입찰’에서 관련 사업권을 획득하고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약 1조4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 ▲920㎿급 발전기 1기 ▲14만㎥급 저장 탱크 2기 ▲운반선 접안시설을 설지한다는 안이다.

건설 예정 부지였던 성동조선해양 3야드(50만㎡ 규모)의 27만㎡ 부지 매입과 관련해 매도자와 이견을 보인 것이 문제가 됐다. 협상과정이 지연되면서 산자부의 공사계획 인가 시점을 넘기게 됐고, '전기사업법 제12조4항'에 의해 발전소 사업권도 취소됐다.

그러나 현대산업개발은 산자부의 결정에 반발, 사업 추진을 위한 의지를 보여왔다. 또 산자부가 주장한 '전기사업법 제12조4항'이 2016년 7월 시행됐고, 이에 해당 사업이 관련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현대산업개발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8월 1심 판결에 이어 지난주 결정된 2심 판결에서는 산자부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산자부가 상고심에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통영 LNG발전소 사업과 관련한 이슈로는 좋은 결정"이라며 "행정소송이 마무리되면 컨소시엄의 구성을 완료하고, 잔여 인하가와 금융조달 문재를 조속히 완료해 내년 상반기 이내에는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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