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뉴시스.

[월요신문=장혜원 기자] 오는 2021년부터 국가공무원 7급 공채 1차 필기시험에 공직적격성평가(PSAT)가 도입된다. 한국사 과목은 한국사능력검증시험으로 대체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7급 공채 1차 필기시험은 ‘국어·한국사·영어검정’에서 ‘PSAT·한국사검정·영어검정’으로 바뀐다.

7급 공채에 도입되는 PSAT는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등 3개 영역별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사 과목은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인사처는 시험과목 개편에 따른 수험생 편의를 고려해 2019년 하반기에 PSAT 문제유형과 문제수, 시간 등을 확정해 공개하고 2020년에는 두 차례 모의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인사처는 2021년부터 1차 시험만 개편하고 2차 전문과목(헌법·행정법·행정학·경제학) 필기시험, 3차 면접시험은 그대로 치른다.

또 5급 공채시험과 마찬가지로 7급 1차 PSAT 합격자 수를 선발예정 인원의 10배수 범위로 늘리고 3차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수험생에 대해서는 다음해 1차 PSAT를 면제해주는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이날 개정안 의결로 지역외교와 전문외교 분야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과정에서 2019년부터 ‘논문형 필기시험’이 폐지되고 ‘서류전형’으로 변경됐다.

인사처는 필기시험의 부담을 줄여 전문성이 높은 민간 우수인재의 관심과 지원을 높이고 면접시험에서 전문성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2021년부터는 해당 분야를 경력채용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김판석 인사처장은 “7급 국가공무원 선발에서 직무수행역량 검증이 강화되고 민간 호환성도 높아졌다”며 “정부에 더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고 수험생의 시험 준비 부담을 더는 한편 사회적 비용과 비효율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내년부터 지역외교와 외교전문 분야의 외교관후보자 선발방식을 변경함으로써 외교 분야에서 경험·전문성을 쌓아온 민간인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공직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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