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24일 오전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친형 강제입원과 검사 사칭' 등 그동안 제기된 의혹과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로 들어서고 있다. 2018.11.24./사진=뉴시스

[월요신문=성유화 기자] 검찰이 이재명 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했으나 트위터 계정(@08__hkkim)으로 벌어진 ‘혜경궁 김씨 사건’은 직접 증거가 없어 기소를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 지사의 정계 활동에 큰 파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지사를 기소하고, 부인 김씨는 불기소 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 지사가 받는 혐의 중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직권남용과 허위사실 공표, 검찰 사칭을 부인한 허위사실 공표,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 훼손 혐의를 받는 ‘여배우 스캔들’과 ‘조폭연루설’, 일간베스트 활동과 관련해서는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 지사가 재판을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직권남용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다면 지사직을 잃게 된다.

이와 관련 이재명 경기지사가 1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관련해 "예상했던 결론"이라며 "당황스럽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진실규명은 법정에 맡기고 도정에 집중할 것"이라며 "저는 자랑스러운 민주당원"이라고 자진탈당 가능성을 일축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앞서 이 지사 거취에 대해 검찰 기소 여부를 먼저 보고 당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이 기소를 공식 발표한 가운데, 민주당이 더이상 공식 입장 표명을 회피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혜경궁 김씨’ 의혹을 수사한 수원지검 공안부(부장 김주필)는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 등이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올해 4월 김씨는 올해 4월 경기도지사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면서 2016년 12월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 취업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허위사실을 트위터로 유포해 문 대통령과 준용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아왔다.

이에 대해 검찰은 "행위는 불법이지만, 행위자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결정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죄는 인정됨에 따라 검찰은 김 씨가 아닌 성명불상의 이 계정 소유주가 드러날 때까지 기소중지 처분하기로 했다. 

한편 전국 27개 단체로 구성된 '이재명 지지연대'는 "이번 검찰의 이 지사 검찰 기소는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지지연대는 11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2012년 정신건강에 문제가 없던 사람이 이듬해 갑자기 자동차 충돌로 인한 자살을 시도하고, 2014년 11월 부인과 딸 등 가족이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었겠느냐"고 정신병원 강제 입원 건을 부정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김부선, 김영환 씨의 명백한 선거법 위반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것은 그 배후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의심하게 한다"며 "정치 경찰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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