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2018.11.19./사진=뉴시스

[월요신문=성유화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소에 대해 당에서는 징계 유보 결론을 내려 이 지사의 지사직 유지와 상실에 관심이 쏠린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양동훈)은 지난 11일 이 지사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는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과 성남 분당 대장동 개발 건, 검사사칭 건 등에 대해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받아 기소당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제264조는 ‘공직선거법 자체를 위반하거나 정치자금법 제49조를 어겨 징역이나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당선인은 그 당선을 무효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만약 이 지사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경기도지사 당선이 무효가 되기에, 벌금 100만원에 이 지사의 도지사직이 걸린 셈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쟁점으로 검찰이 혐의를 입증하기 까다로운 대표적 죄 직권남용 혐의를 꼽는다.

매년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되는 1000여건의 사건 중 실제 기소로 이어지는 비율은 2%대에 그친다.

앞서 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등 10명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정계선)는 지난 10월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주로 보아 징역 15년을 선고하면서도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때문에 이 지사가 직권남용으로 유죄를 선고받기에는 어려울 전망이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원으로서의 이 지사는 “모든 당직을 내려놓고 평당원으로 돌아가 당원의 의무에만 충실하겠다”며 백의종군을 자처했다.

이 지사는 12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당에 있어 분열을 막고 단결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 당의 부담을 줄이는 것 또한 당원의 책임”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저의 기소로 논란이 있지만 이 문제로 인해 우리 당의 ‘원팀 정신’이 흔들려선 안된다”며 “저는 당의 단합을 위해 필요할 때까지 모든 당직을 내려놓고 평당원으로 돌아가 당원의 의무에만 충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당 차원의 징계를 내리지 않고 일단 재판 경과를 지켜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내 분란을 최소화하고 당원들의 단합을 유지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 지사가) 당의 단합을 위해 재판이 종료될 때까지 당원의 의무를 다하되 모든 당직을 내려놓겠다는 자기 입장을 밝히면서 제게 전화했다”면서 "당원으로서의 권리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말이 있어서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하건대 당의 단합을 위해 이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홍익표 수석대변인도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 지사가 당원권을 내려놓겠다고 했고, 당이 그것을 공식화 한 것"이라며 "당원권이 정지됐다고 해서 당원이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홍 대변인은 "당원권 정지의 기한을 설정한 것은 아니다"며 "재판 결과에 따라 명예를 회복할 수도 있고, 윤리심판원에서 본격 논의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홍 대변인은 “이번 논의는 지사직과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민주당원으로 남되 당원으로서의 권리는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의 당원권 정지 상태로 돌아갔다.

앞서 '미투'(#Me Too) 의혹으로 떠들석했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이어 당내 유력 대권 주자로 꼽히는 이 지사까지 출당 조치를 하면 민주당의 타격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나 이 지사는 11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검찰 수사관련 발표를 통해 "나는 여전히 자랑스러운 민주당원"이라며 "당의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탈당설을 일축한 바 있어, 그의 출당 조치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지사는 현재 당연직으로 당무위원(광역단체장)을 역임하고 있다. 이 지사가 평당원이 된다면 당헌과 당규 개정,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 시 컷오프 참여 등의 권한이 있는 중앙위원과 당무위원 직위가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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