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LG생건, 공정위 조사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이 인플루언서 광고를 위반한 의혹으로 공정위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사진= 각사 홈페이지 갈무리

[월요신문=최은경 기자]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채널 중 인스타그램이 강력한 마케팅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수백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가 화제다. 

일반인인 이들이 연예인보다 공감대 형성과 친숙함이 인기에 못지않은 영향력을 발휘함에 따라 업계 전반이 ‘인플루언서’ 마케팅 전략을 펼치면서 관련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시장이 커진 만큼 부작용도 잇따르고 있지만 이렇다 할 제재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들은 인플루언서를 신뢰해 물건을 샀지만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광고하고 판매해 피해 사례도 적지 않게 나오는 실정이다. 

이에 화장품 업계 1,2위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이 인플루언서 광고를 위반한 의혹으로 공정위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의 집중 단속이 들어가면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으로 예측된 가운데, 이와 관련된 업계들에 어떤 여파를 미칠지 주목된다. 

◆ 공정위 칼날 뽑았다 

<KBS>는 공정위가 광고인 걸 숨긴 채 인플루언서를 통해 제품을 홍보한 화장품 업체 두 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보도했다. 

해당 업체는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이들은 유명 ‘인플루언서’에게 광고비를 주고 자사 제품을 홍보했지만, 대가 제공 사실은 알리지 않아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마무리 후 제재 수위를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문제의 업체들은 공정위의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제품이나 광고비 등을 받고 SNS를 통해 홍보할 때는 해시태그 등을 이용해 대가 제공 사실을 밝혀야 한다. 미국에선 인플루언서 광고 문제가 공론화 됐다. 이들은 SNS에 광고표시 기능을 두는 방식으로, 업체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 조사 결과 상당수 업체들은 대가성 게시물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해당 업체 한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를 받은 것은 사실이다. 다만 조사 결과나 제재 내용과 관련해 공정위 통보를 받은 건 없는 상황이다”라고 조심스럽게 입장을 밝혔다.

문제는 인플루언서들의 구매 영향력은 점점 커지는 반면, 이들 개인 계정에 대해 집중 단속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KBS>는 마케팅업체 세 곳의 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도 보도했다. 구독자 100만명 넘는 특급 유튜버의 경우 특정 화장품을 사용해 방송하면 5000만원을 받는다. 간접광고의 경우 30초 정도만 노출해도 2500만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인플루언서들의 글을 보고 물건을 구매했다가 피해를 보는 소비자도 만만치 않다. 

한 피해자는 “유명 유튜버의 후기를 보고 구매했다가 돈만 날리고 피해를 봤다. 유명한 소셜서비스를 통해 제품에 대한 정확한 설명 없이 금전적 이익만을 창출하기 위해 과도한 홍보에만 매달리는 일부 광고주나 인플루언서 모두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9월에 블로그,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대해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사례를 조사한다고 밝힌 바 있다. 

화장품 업체의 인플루언서 광고 전반은 물론, 특히 소형가전, 다이어트 식품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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