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양성일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성주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류근혁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사진 = 뉴시스

[월요신문=지현호 기자] 정부가 국민연금제도 개편안을 내놨다. 보험료율을 최대 4%포인트 인상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장기 재정전망과 제도개선 등을 포함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국민연금 개편안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조정 범위는 40∼50%, 보험료율은 9∼13%, 기초연금은 30만∼40만원 범위에서 조절하는 내용이 담긴 4개 방안으로 이뤄졌다.

1안은 현행유지에 방점이 찍혔다.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은 9% 현행 그대로 두는 형태다.    

2안은 기초연금을 강화하는 형태다.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려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는 안이다. 실질급여액이 101만7000원으로 높아진다.

3안은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소득대체율을 45%로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보험료율을 5년마다 1%포인트씩 12%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4안은 소득대체율을 50%로 끌어올리고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방식이다.

1안과 2안의 경우 앞서 정부가 예상했던대로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2057년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3안과 4안은 소진시점이 2039년으로 미뤄지게 된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후에 돌려받는 금액이 가장 높은 방안은 2안이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치면 총 101만7000원을 돌려받게 된다. 이어 4안은 97만1000원, 3안은 91만9000원, 1안은 86만7000원이다.

한편 이번 종합운영계획안에는 퇴직연금 등 활성화 방안도 포함됐다.

복지부는 퇴직금제도 폐지를 포함한 퇴직연금 활성화 및 적용대상 확대·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추진 등을 통해 퇴직연금제도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주택연금은 일시인출한도 확대 및 실거주요건을 완화하고 농지연금은 제도의 맞춤형 홍보 강화를 통해 공적연금 제도를 보완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대국민의견수렴 결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보험료율에 대해 현행 제도를 유지하자는 의견, 노후소득부담을 강화하자는 의견, 재정안정성 강화를 주장하자는 의견이 혼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하나의 통일된 대안을 만드는 것은 어려웠고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의 다양한 정책조합 범위 내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해 여러 대안을 제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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