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발행 상품권 2018년 12월 31일까지 사용 당부

에스콰이어 상품권 사용 여부에 불편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사진=형지 홈페이지 갈무리

[월요신문=최은경 기자] 상품권 사용 문제는 빈번하게 일어난다. 최근 패션그룹형지의 에스콰이어 상품권에 대한 뒷말이 무성하다. 에스콰이아에서 제작된 상품권을 구입했지만, 회사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사실상 상품권도 무용지물이 될 위기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일각에서 에스콰이어 상품권 사용 여부에 불편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2013년 이후 발행된 상품권에 한해 액수의 약 40%만 온라인 적립금을 교환 가능하다는 점과 심지어 지난 7월 이후부터는 교환 자체가 없다는 지적이 동시에 나온 것이다.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에스콰이어 대기업 갑질’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에스콰이어가 회사 운영상 형지라는 패션그룹에 넘어갔는데, 그 후 에스콰이어에서 발행한 상품권은 지금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분명 상품권에는 유효기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물어보니 회사 사정이 어려워 더 이상 안 받아 준다는 대답만을 되풀이 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국민들이 회사 사정 봐줘가며 상품권 쓸 수 있는 ‘봉’도 아니고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하고도 어디 하소연 할 곳 없는 시스템에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든다”고 호소했다.

앞서 에스콰이어는 2014년 경영악화로 서울회생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해 2015년 6월 인가결정을 받고 형지에스콰이어로 상호를 변경한 바 있다.

법원의 인가결정에서 소멸시효가 남아있고, 아직 사용하지 않는 상품권에 대해 권면가액의 39.67%에 대해서만 인정하도록 결정 받은 바 있다. 상품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 보고 있다는 게 업계 해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상품권표준약관은 상품권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할 경우 상법상 상사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돼 발행자에게 물품 등의 제공, 환불 등을 요청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지에스콰이어는 지난 2018년 7월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 소멸시효가 완성된 2012년 이전 발행된 상품권의 접수를 중단하고 있는 상태다. 일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정기한내 다시한번 사용 촉진하게 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사측은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13년 발행된 에스콰이어 상품권에 대해 2018년 12월 31일까지 에스콰이어 매장에서 꼭 사용할 것”을 다시 한번 당부했다.

결국 2013년 발행, 소멸시효 5년이 만료되는 에스콰이어 상품권은 내년 1월 1일자로 사용이 중단된다.

한편 <본지>는 형지에스콰이아 측에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입장을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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