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 화상 국무회의에 참석,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2018.12.11./사진=뉴시스

[월요신문=성유화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4일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 비위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특별감찰반을 ‘공직감찰반'으로 이름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조국 수석은 이날 "민정수석실은 이번 사태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은 특히 "특감반원의 비위를 공개하지 않고 무마하던 과거 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정치권과 언론의 의혹제기 등 예상되는 정무적 부담을 감수하며 향후 공직감찰의 기강을 재정립하기 위해 특감반원에 대한 청와대 차원의 정식 감찰, 징계 청구, 그리고 전원 교체라는 유례없는 선택을 했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그러면서 “민정수석 이하 민정수석실 구성원 모두는 일부 특감반원의 비위행위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깊이 자성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이어 “아울러 정치권과 언론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심기일전해 더욱 엄정한 자세로 향후 청와대 안팎 공직사회의 비위근절과 기강확립에 매진할 것이다”라고 밝힘으로써 사퇴설을 일축했다.

조 수석에 따르면 특별감찰반은 감찰반으로 그 명칭이 변경된다. 고위공직자 및 대통령 임명 공공기관장 등을 감찰업무를 하는 반부패비서관실 감찰반을 '공직감찰반'으로 명명하게 된다. 이에 대해 조 수석은 "새로운 명칭에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또 '공직감찰반' 활동의 준법성과 투명성을 위해 실무 관행적으로 운영해왔던 감찰반 관리체제를 구체화·제도화할 예정이다. 조 수석은 이에 대해 "이를 위해 사상 최초로 총 21조로 구성된 ‘공직감찰반’ 업무내규를 제정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조 수석은 "특감반은 민정수석실 소속이지만, 현행법상 청와대는 비위발생시 파견직원에 대한 강제조사권과 징계권이 없다"며 "민정수석실은 감찰권을 행사하여 확인한 사항을 징계의견과 함께 숨김없이 11월 29일 소속기관에 최종 통보했다"고도 전했다.

한편 앞서 특별감찰반에서는 소속 김모 수사관이 경찰청에 자신의 지인이 연루된 비리사건의 수사정보를 캐묻는 등 비위 사건이 논란이 됐다. 이에 조 수석은 특감반원 전원을 복귀조치한 바 있다. 결국 문 대통령은 특별감찰반 기강해이 논란에 대해 이번 쇄신안 마련을 주문했다.

아울러 개정 직제령은 오는 18일 국무회의 상정 예정으로 국무회의 통과 후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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