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이 14일 오전 제주시 용담3동 제주출입국·외국인청 1층 대강당에서 제주 예멘 난민신청자 심사 결과 최종 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출입국·외국인청은 심사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85명 가운데 언론인 출신 2명은 난민인정, 50명은 인도적 체류허가, 22명은 단순 불인정하기로 결정했다. 2018.12.14./사진=뉴시스

[월요신문=김예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 결과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하다”며 우려의 뜻을 밝혔다.

법무부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14일 예멘 난민 신청자 중 심사결정이 보류됐던 85명에 2명은 난민 인정, 50명은 인도적 체류허가, 22명은 단순 불인정으로 결정했다.

난민 신청을 철회하거나 출국 후 재입국 기간 내 입국하지 않은 11명은 직권종료됐다.

이번 결정으로 예멘인 484명에 대한 심사가 모두 마무리됐다. 이 중 인도적 체류허가는 412명, 단순 불인정은 56명, 난민신청을 철회했거나 출국 후 재입국기간 내에 입국하지 않아 직권 종료된 인원 14명이다.

이들 중 처음으로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2명은 언론인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들이 후티 반군 등에 비판적인 기사 등을 보도해 납치·살해 협박 등을 당해왔고 향후에도 박해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날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50명에 대해선 “난민 협약 및 난민법 상 난민 인정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추방할 경우 예멘의 현재 내전 상황 등으로 인해 생명 또는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법무부는 단순 불안정 판단을 받은 22명에 대해 “제3국에서 안정적인 정착이 가능하거나 국내 체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난민신청자 중 단순 불인정된 56명의 신변과 인도적 체류자들이 처할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번 심사를 통해 드러난 난민보호 정책의 문제점을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재정비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난민인정의 요건인 ‘박해’의 정의, 유엔난민기구의 2015년 권고 등을 이유로 지적했다.

인권위는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해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내전이나 강제징집 피신은 가장 일반적인 난민 보호 사유 중 하나이므로 난민불인정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엔 난민 기구는 예멘 귀환에 관한 입장 발표에서 예멘을 탈출한 민간인에게 영토 접근을 허가하고, 예멘인의 강제 귀환을 중단하도록 각국에 권고했다"고 주장했다.

그 밖에도 인권위는 ‘단순 불인정’ 판정을 받은 56명에 대해 ‘난민법’과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타당한 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예멘 난민을 인정한 것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2명을 수용했으니 점차 그 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부정적인 여론도 적지 않아 향후 움직임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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