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부선 페이스북 캡쳐

[월요신문=김예진 기자] 배우 김부선씨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 훼손 관련 고소를 일부 취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김씨가 지난달 21일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던 중 이 지사의 명예 훼손 관련 고소 혐의를 취하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김씨는 검찰에 “너무 힘들다. 더 이상 시달리기 싫다”고 진술한 뒤 고소 취하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씨가 고소를 취하함에 따라 이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이날 김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고소 취하 심경 등을 밝혔다.

김씨는 “애미로서 부끄럽고 미안했다”며 “점 녹취로 시끌시끌 할 때 즈음 (딸이) 다 내려놔라. 고소도 취하하고 서울 떠나 어디서든 푹 쉬어라 간곡히 애걸했다”고 전했다.

이어 “강 변호사는 구속 되어 있어 할 수 있는 게 현실 속에서 어렵다”라며 “11월 20~21일 간을 이재명 혼내준다고 조사받았는데 구차스럽고 힘들었다. 내가 살고 보자는 마음으로 취하했다”고 말했다.

또 “증거가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난감했고 고민 많이 했다”면서 “오래된 딸의 요구를 받아들이게 되니 미안하고 한편으론 고맙다”고 전했다.

김씨는 “끝까지 함께하지 못해 죄송하다. 저는 취하했지만 당장 이기는 게 이기는 것은 아니다. 그간의 격려와 지지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김부선씨가 고소를 일부 취하함에 따라 팽팽한 ‘진실 공방’을 벌였던 이재명 지사와의 스캔들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씨는 지난 9월 18일 이 지사가 SNS와 언론인터뷰에서 김씨가 허언증 환자이고, 대마초를 상습적으로 피운다는 발언을 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이 지사를 고소 한 바 있다. 

또 이 고소장에는 이 지사가 6·1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TV토론회를 통해 ‘여배우 스캔들’ 의혹을 부인한 것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포함됐다. 그러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지난 11일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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