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대변인이 17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전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이 자신의 비위 혐의를 덮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주장한 내용을 언론이 여과 없이 보도하는 상황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오늘 법무부에 추가로 징계요청서를 발송했다"고 밝히고 있다./사진=뉴시스

[월요신문=박현진 기자]청와대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전직 청와대 특감반원 김태우씨가 본인이 작성했다는 '첩보보고서' 목록을 조선일보에 추가로 제보한 내용에 대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항"이라며 발끈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오늘자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해서 자신이 생산한 첩보문서를 그대로 외부에 유출함을 넘어서서 문서 목록 전체를 유출하고 허위 주장까지 하는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는 징계사유일 뿐만아니라 형사 처벌 대상이므로 법적 조치도 강구하겠다"며 "언론도 더이상 대상자의 무분별한 폭로와 사리에 맞지 않는 주장에 동조하지 말아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씨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첩보 보고서' 목록을 추가로 폭로했다. 

조선일보는 김씨 전언을 빌려 전직 총리 아들의 개인 사업 현황이나 은행장 동향, 재활용 쓰레기 대란 사태와 관련한 환경부 내부 동향 및 여론 청취, 외교부 간부 사생활 감찰 등 김 수사관이 특감반원 시절 작성했다는 첩보 보고서 목록을 공개하면서 청와대 특감반이 직무 범위를 벗어나 민관에 대한 감찰 등을 해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이던 김 씨는 인터뷰에서 "나는 이번 정권의 미움을 받아 쫓겨난 희생양"이라며 "청와대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나를 감옥에 보내려고 하겠지만, 내가 해야 할 말은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윤근 대사 의혹은 하나의 예시다. 내가 써서 윗선에 보고한 첩보 중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것들이 우 대사건 이외에도 많다"며 "작년 특감반에서 작성해 이첩한 첩보 20건 중 18건이 내 단독 실적"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내용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확산되자 청와대 김 대변인은 "비위 혐의로 현재 감찰이 진행중이고 수사로 전환된 전직 특감반원이 자신 비위행위를 덮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주장한 내용을 언론이 여과없이 보도하는 상황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그는 "전직 특감반원 김 수사관은 이미 2018년 8월에 부적절한 행위로 경고를 받은 바 있고, 이번에 새로운 비위행위가 드러나 복귀 한 것이 명백하다"며 김씨의 주장이 다르다는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경찰청 특수수사과 방문과 관련해 본인의 변명에 의하더라도, 상부에 보고 없이 자신이 생산한 첩보 결과를 직접 확인한 것은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 부적절 행위가 명백하다"고 말했다. 

또 김 대변인은 "김 수사관이 작성한 검증되지 않은 첩보보고는 특감반 데스크, 특감반장, 반부패비서관 등 3단계 검증 절차를 거쳐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 내용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폐기된다"며 "그 점을 잘 알면서도 김 수사관이 허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환경부 재활용 쓰레기 대란 사태와 삼성전자 작업환경 보고서 공개 관련 김씨의 첩보보고서 작성과 관련 "당시 정부부처 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직무감찰의 일환으로 사실 확인을 한 것으로 명확히 직무 범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김 대변인은 외교부 간부의 청와대 감찰에 관해서는 "감찰과정에서 국가공무원법 제78조(체면·위신 손상 행위)에 해당해 감찰 할 수 있다"며 "김 수사관의 이런 행위는 기존 통보된 3가지 징계 사유와는 별도로 청와대 보안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오늘 법무부에 추가로 징계요청서를 발송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언론도 더이상 대상자의 무분별한 폭로와 사리에 맞지 않는 주장에 동조하지 말아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