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인상률 2.6%로 확정…근로시간 단축 등도 합의

우리은행 본사 전경. <사진=우리은행>

[월요신문=고병훈 기자] 우리은행 노사의 임금단체협상(임단협)이 타결됐다. 이는 지난달 29일 교섭 시작 지 보름 만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 노사는 지난 13일 핵심쟁점인 임금피크제 진입 연령 연장과 내년도 임금 인상률 등에 합의했다. 

노사는 지난 9월 산별교섭에서 타결된 내용대로 임금피크제 진입 연령을 기존보다 1년 연장한 만56세로 정했다.

임금인상률은 산별교섭에서 합의한 대로 2.6%(사무지원 및 CS직군은 4.0%)로 확정됐다. 다만 노사문화 증진을 위해 임금인상분 0.6%는 금융산업공익재단에 출연하기로 했다. 금융산업공익재단은 올해 10월 금융산업 노사가 공동으로 2000억원의 기금을 내 출범했다.

이와 함께 ▲1시간 점심시간 보장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선 ▲퇴근 이후 전화·문자·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업무지시 자제 ▲남직원 출산휴가 확대 ▲태아검진휴가 신설 ▲유·사산 휴가 확대 등도 시행하기로 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내년 초 우리금융지주 출범을 앞두고 성공적인 지주설립에 대한 노사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신속하게 타결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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