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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신문=김예진 기자] 내년부터 1세 미만 영아에 대한 의료비 부담이 대폭 낮아진다. 저소득층 아동은 의료비 전액을 지원받는 등 의료비 ‘제로화’ 가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의료급여법 등의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일 “저출산 대책을 삶의 질 개선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며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를 제로화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현행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고 병원급 이상에선 본인 부담률을 기존 15%에서 5%로 낮춘다.

또 만 1세 미만 아동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현재 21~42%에서 절반 수준인 5~20%로 대폭 경감한다. 복지부는 평균 16만 5000원에서 10만 9000원 감소한 5만 6000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대상에 1세 미만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을 추가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간도 출생일부터 1년까지 늘어난다. 지원 상한금액은 태아 1명은 60만원으로, 2명 이상은 100만원으로 10만원씩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1세 미만 아동을 둔 부모는 아이가 태어난 뒤 1년까지 약제나 치료재료 비용으로 최대 90만원까지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의료급여제도의 보장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방안도 포함됐다.

앞으로는 모든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 한도를 초과한 경우 외래진료 땐 30%, 입원진료 땐 20%만 부담하도록 했다.

이어 복합적 투약 등으로 의료급여 급여 일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연장 승인을 받아 동일년도에 급여일수를 연장할 수 있게끔 했다.

그 밖에도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 신고에 대해 포상금액을 상향하고 내부자 및 이용자 외에 제3자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이 절감될 것으로 보여 희망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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