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8.12.17./사진=뉴시스

[월요신문=김예진 기자] ‘조두순 출소 반대’ 국민 청원이 또 다시 26만명의 동의를 얻은 가운데 청와대가 다시 답변을 내놨다.

청와대는 18일 ‘더 이스트라이트’ 폭행과 ‘조두순 출소 반대’ 국민 청원 등에 대한 답변을 내놨다. 특히 조두순 출소에 관한 답변은 지난해 12월 6일에 이어 두 번째다.

이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으로 촉발된 심신미약자 감경 조항의 존치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짚어보자는 취지의 뜻을 담아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청원자는 지난 10월 20일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고 있다”며 “왜 술을 마시면 감옥에 있는 기간이 줄어드는 건가” 라고 글을 게시했다. 이는 조두순의 만기출소가 2년도 채 남지 않아 국민의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미 지난해 12월 답변한 사안에 대해 또 다시 국민청원이 올라오고 26만 명이 동의한 국민의 뜻을 정부도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당시 성폭력특례법에 한해 심신미약 감경 규정이 강화됐다면, 최근 심신미약 감경을 제한한 일명 '김성수법'이 통과된 것도 모두 국민이 만들어낸 제도 변화"라고 강조했다.

앞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해 12월 "조두순 사건에 대한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지만 조두순 때문에 성폭력특례법이 강화됐다"며 "심신장애 상태의 성범죄에 대해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향후 이 같은 일이 설혹 발생하더라도 조두순 같이 가벼운 형을 받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야 한다'는 국민청원에 61만명이 참여했다.

다만 이번 답변을 두고 일각에서는 청원에 대해 “그만큼 조두순의 출소를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라며 “이대로 조씨가 출소하게 되면 국민적 공분 여론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한편 조두순은 지난 2008년 초등생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재판부는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감형해 12년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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