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월요신문=김예진 기자] 배우 조재현(53)씨 측이 과거 미성년자를 성폭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억대 손해배상 소송 의혹을 강력히 부인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진상범)는 여성 A씨가 조씨를 상대로 낸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을 조정센터에 보냈는데 조정 기일이 열리지 않았다”면서 양측의 조정 절차 의향을 다시 물었다.

A씨 측 대리인은 “A씨는 자신이 겪은 고통을 전달하겠다는 측면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설득해 볼 수는 있겠다”고 전했다.

반면 조씨 측 대리인은 "피고가 연예인이어서 사실이든 아니든 이런 식으로 소송을 하면 돈 주고 합의하는 수밖에 없다“라며”그러나 원고 측이 이의 신청 후 바로 언론에 터뜨려 보도됐기 때문에 지금 와서 조정은 어렵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이 사건은 소멸시효 완성이 명백하다. 조씨는 사실도 아니라고 얘기한다”고 말했다.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

이에 A씨 측 대리인은 “2004년 발생한 오래된 사건이라 직접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서 당시 같이 있던 지인들의 진술서 4개를 제출했다. 또 이들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어 사실관계를 다툴 것으로 보인다.

앞서 A씨는 “만 17세였던 2004년에 조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조씨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소송은 조정에 회부돼 지난달 17일 법원이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지만, A씨 측이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 신청을 해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됐다.

한편 조씨는 지난 2월 미투(#Me too) 운동이 활발하던 때 여러 여성들로부터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됐다. 이후 조씨는 모든 연예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당시 A씨는 “조씨가 미성년자인 걸 알면서 술을 먹였다”며 “술에 취한 나를 호텔로 데려갔고 팔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고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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