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김미나씨가 지난 2016년 12월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김씨는 자신의 남편이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소송을 취하하기 위해 위조한 소송취하서 등을 제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16.12.01./사진=뉴시스

[월요신문=김예진 기자] ‘도도맘’ 김미나(36) 씨가 비밀 유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전 남편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부(부장판사 박미리)는 21일 김씨가 전 남편 조모씨를 상내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조씨가 SNS 게시글을 올린 후 여러 기사가 나간 점 등을 종합해 조씨가 김씨와의 약정을 위반한 행위라고 봤다.

판결이 확정되면 조씨는 김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앞서 두 사람은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9월 김씨가 조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을 거쳤다.

조정안에는 “언론 등을 통한 이 사건 보도에 관여하지 않기로 하고 위반할 경우 상대방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또 보도 관여 금지 대상에는 조씨가 강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포함됐다.당시 강 변호사와 김 씨와의 불륜설이 제기된 상태였다.

이에 1심은 “조 씨가 SNS 글을 게시할 당시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될 수 있다는 사정을 예상할 수 있었던 점, SNS 글을 게시해 언론에 보도가 가능하도록 한 행위는 기자와 인터뷰를 하는 등 취재에 응한 행위에 상응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 김씨 손을 들어줬다.

반면 서울가정법원은 올해 1월 강 변호사가 김씨에게 배우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로 조씨와 김씨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 강 변호사가 조씨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조씨는 SNS에 자신의 승소 사실을 올렸다. 이에 김 씨는 같은 해 2월 “조씨의 글이 기사화돼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강용석 변호사는 김씨 관련 소송 서류를 위조한 혐의가 인정돼 지난 10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강씨와 김씨의 엇갈린 소송 판결이 주목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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