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CI

[월요신문=김덕호 기자] 2019년 1월부터 직장인 건강보험료액의 상한액이 월 318만276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적용 대상은 연봉 3억3720만원을 넘거나 월급 외 소득이 연 3400만원 이상인 가입자다.

23일 보건복지부는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대한 고시안'을 개정 공포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17년도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를 기준으로 2019년도에 부과되는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조정액을 담았다.

보험료가 증가하는 가입자는 전체 직장 가입자의 1% 수준인 13만4000여명이다. 대기업 임원이나 전문경영인(CEO), 재벌총수들이 대상이 된다.

약 99%에 달하는 대부분의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는 개정 고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내년 1월 1일부터 현행 6.24%에서 6.46%로 변경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83.3원에서 189.7원으로 각각 바뀐다.

이에 올해 3월 기준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 평균 보험료는 10만6242원에서 10만9천988원으로 소폭 오른다. 또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도 9만4284원에서 9만7576원으로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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