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금액의 4/110의 금액 원천징수 후 사업자 대신 납부

<사진=뉴시스>

[월요신문=고병훈 기자] 내년부터 유흥·단란주점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해 신용카드사를 통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가 시행된다. 체납률이 높은 유흥업소의 부가가치세 탈루를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부가가치세는 물건을 산 소비자가 가격의 10%를 부담하지만 실제로는 유통 과정에서 물건을 판 각 사업자가 세금을 내는 구조로 돼 있는 간접세다.

하지만 폐업 등 사유로 소비자가 낸 세금이 걷히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부가가치세 체납률은 2014년 기준 10.3% 수준이다. 특히 유흥주점업은 다른 업종에 비교해 부가가치세 체납이 많은 편이다.

내년부터 신용카드 사업자는 유흥주점업 결제금액의 4/110를 원천징수해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한다. 사업자는 신용카드사가 낸 세액을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공제해 사후에 정산하면 된다. 사업자가 내왔던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 방식이 일부 원천징수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달라지는 것이 없다.

다만 사업자가 받는 판매대금은 당겨서 낸 부가가치세(4/110)만큼 줄어들게 된다.

판매자의 자금 유동성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차후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신용카드사가 대신 낸 세액의 1%를 추가로 세액에서 공제하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 신용카드사는 원천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분기별로 신고하고 내면 된다.

국세청은 제도 시행에 앞서 지난 11월 사업자 3만5000명에게 대리납부 대상자 통지서를 발송했다. 11월 이후 신규로 등록한 사업자에게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때 대상자 통지서를 교부하고 있다.

대리납부 대상 신용카드사는 KB국민카드, 농협은행,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등 자체 가맹점 망이 있는 8개사다.

국세청 관계자는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대상사업자, 관련 사업자단체에게 제도 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며 “부가가치세 신고 편의를 위해 대리납부세액 조회방법 안내, 신고서 미리채움 서비스 등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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