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차주혁(본명 박주혁, 전 그룹 남녀공학 '열혈강호')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열린 선고 공판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으로 오는 22일 선고 공판이 한 차례 더 진행될 예정이다. 2017.06.15./사진=뉴시스

[월요신문=김예진 기자] 경찰이 아이돌 그룹 ‘남녀공학’의 전 멤버 출신 배우 차주혁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과거 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구속돼 출소한지 12일 만이다.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차씨를 퇴거불응 및 모욕죄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던 중 마약투약 혐의를 발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차씨는 지난 25일 오전 4시께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워 주민과 경비의 신고로 경찰에 현행 체포됐다.

그는 체포과정에서 경찰에 과도한 욕설을 내뱉어 모욕죄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차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마약 전과를 확인했고 차씨로부터 투약 혐의를 시인받아 동의 하에 시약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양성 판단이 나왔고 국과수에 정밀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다.

경찰은 “마약 범죄 자체 사안이 중대할 뿐 아니라 차씨가 누범 기간에 범죄를 저질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마약 투약 경위와 횟수, 종류 등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차씨는 지난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아 법정 구속됐고 이달 14일 형기 종료로 출소했다.

그는 2016년 4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한국과 네덜란드를 오가며 13차례 대마·케타민·엑스터시 등을 흡입하거나 투약한 혐의, 지인에게 대마 판매자를 소개하고 대마를 대신 구입해 준 혐의를 받았다.

또 검찰 수사 진행 중이던 2016년 10월 30일 음주운전으로 보행자 3명을 들이받은 혐의도 포함됐다.

당시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현식)은 "차씨는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초 등 종류를 가리지 않고 여러 가지를 투약 또는 흡연했다"면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른 것을 보아 차씨가 마약에 중독된 상태가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실형 선고 이유에 대해선 “차씨가 마약 치료를 받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재판부는 차씨를 상당한 기간 동안 마약에서 접촉할 수 없도록 하는 게 더 좋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차씨는 2010년 그룹 남녀공학의 멤버 ‘열혈강호’로 데뷔했으나 성범죄 논란에 휩싸여 그룹을 탈퇴했다. 이후 그는 차주혁으로 이름을 바꿔 연기 활동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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