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진에어, 제주항공

[월요신문=고은별 기자] 지난달 조종사 등 음주 적발로 물의를 빚은 진에어와 제주항공이 국토교통부로부터 과징금 등 처분을 받게 됐다.

국토부는 28일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재심의 5건, 신규 5건 등 총 10건의 심의안건을 상정, 심의·의결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음주(숙취)상태에서 항공업무를 수행하려다 항공안전감독관에게 적발된 조종사에게 90일, 정비사에게는 60일의 자격증명 효력정지가 내려졌다. 또 해당 항공사인 제주항공은 2억1000만원, 진에어는 4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청주공항에서 진에어 부기장의 음주측정결과, ‘FAIL(혈중 알콜농도 0.02% 이상)’이 나왔다. 제주항공 정비사의 경우 같은 달 1일 음주측정에서 혈중알콜농도 0.034%로 제재대상이 됐다.

지난 5월 항공기 내 필수 탑재서류인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서(AOC) 사본을 미탑재한 이스타항공에게는 과징금 2억1000만원이 부과됐다.

또 ▲주기장에서 후진 중 조종 과실로 항공기 바퀴가 손상된 제주항공과 에어서울에게는 과징금 각각 3억원 ▲객실여압계통 이상으로 회항한 대한항공에 과징금 6억원이 확정됐다.

그밖에 신규로 상정된 ▲아시아나 B747 연료계통결함 정비기록 미흡, 아시아나 204편 타이어압력 이상으로 회항한 아시아나항공에 과징금 각각 6억원 ▲항공기 복행 중 후방동체가 활주로와 접촉한 티웨이항공에게도 과징금 6억원 처분이 내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기 안전운항 확보를 위해 운항현장에 대한 안전감독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안전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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