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 2차 가해 여전

유튜버 양예원 씨가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최모(45·구속)씨의 강제추행 및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이 끝난 뒤 심경을 밝히고 있다. 2019.01.09./사진=뉴시스

[월요신문=김예진 기자] 유튜버 양예원(25)씨를 성추행하고 양씨의 노출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최모(45)씨에 실형이 내려졌다. 양씨는 그동안 2차 가해를 저지른 ‘악플러’에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앞서 양씨는 지난 2015년 촬영한 사진들이 파일공유 사이트 등에 유포됐다는 것을 확인해 지난해 5월 17일 유튜브 동영상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을 폭로했다.

이후 양씨는 당시 스튜디오 실장이었던 정모(43·사망)씨를 고소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촬영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맡은 최씨가 양씨 사진 최초 유포자로 지목됐다. 최씨는 당시 모델 아르바이트를 위해 서울 마포구 합정동 스튜디오를 찾은 양씨를 강제 추행하고 강제 촬영한 노출 사진을 음란물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5년 1월 모델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해당 스튜디오 실장 정씨는 지난해 7월 9일 조사를 받던 중 “억울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한강에 투신,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정씨에 대한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고 수사도 그대로 종결됐다.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최씨의 강제추행 및 성폭력 범죄 등에 대한 특별법 상 동의촬영물 유포 혐의 선거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최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최씨가 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증거에 비춰보면 추행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일부러 최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없다"고 봤다.

또한 "피해자가 일부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과장해 진술했다는 이유만으로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최씨 측이 꾸준히 반박해 온 양씨의 진술 신빙성이 인정된 것이다.

양씨는 선고공판이 끝난 후 “재판 결과로 잃어버린 시간을 돌려받을 수는 없겠지만 조금 위로가 된다”며 “재판부가 저의 진술을 인정해줬다는 것으로 만족한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에 따라 양씨는 악플러에 대해 강경 대응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컴퓨터 앞에서, 휴대전화 앞에서 참을 수 없게 저를 몰아치며 괴롭게 했던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다. 하나도 빠짐없이 끝까지 법적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몇 년이 걸려도 상관 없다"며 "시작할 때부터 다시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제 인생을 다 바쳐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에는 여전히 양씨에 대한 2차 가해가 이뤄지고 있다.

이날 일베에는 양씨를 향한 조롱, 성희롱 발언과 양씨의 신체 부위라고 주장하는 사진도 함께 올라왔다. 한 회원은 양씨의 사진과 함께 “나도 고소해봐라 xx년” 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그는 “돈 벌려고 옷 벗고 사진 찍더니 이제 와서 피해자인척 운다”고 말했다.

다른 회원들은 “이게 일베다”, “당신의 용기에 감탄한다”, “양예원 노출 사진 안본 눈 산다” 등의 댓글을 달았다.

한편 양씨는 성범죄 피해자들을 향해 "잘못한 게 없으니 숨지 않아도 되고, 무서워하지 말고 세상에 나와도 된다"며 "제 인생을 다 바쳐서 응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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