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지현호 기자] BMW코리아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조작 혐의로 1심 판결에서 유죄를 받았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 법인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45억원을 선고했다.

또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임직원 6명에겐 각 징역 8개월~10개월의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실형을 받은 3명은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장기간에 걸쳐 상당수의 시험성적서를 변조한 후 배출가스 인증을 받아 차량을 수입했다"며 "이로 인해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당국의 업무를 침해했을 뿐 아니라 소비자들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질책했다.
 
BMW코리아는 2011년부터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국립환경과학원 인증을 받고 해당 차량 2만9000여대를 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BWM코리아에 벌금 301억4000여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독일과 한국의 인증규정 차이 등을 이유로 형을 낮췄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하게 된 데에는 독일과 한국 사이의 인증규정 차이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고, 직원의 위치에 있던 피고인들로서는 변경인증을 받아야만 하는 압박감이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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