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비밀누설·무고혐의' 주장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사진 = 뉴시스

[월요신문=지현호 기자]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이 단단히 화가났다. 최근 김태우 전 청와대 감찰반원의 폭로 사태로 김 이사장의 임명 과정 등이 논란이 되자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15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김상균 이사장이 김도읍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장,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신원 미상의 허위사실 제보자에 대해 명예훼손, 공무상비밀누설, 무고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상균 이사장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공모과정에서 후보자 1명이 김상균 후보자를 모함할 목적으로 근거 없는 음해성 투서를 청와대에 제출해 청와대가 인사검증 과정에서 투서내용에 대해 공단 감사실, 노동조합 및 직원들에게 일일이 확인하는 등 사실관계를 철저히 검증했으나, 투서내용 모두 근거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사장으로 임명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이사장은 "앞으로 검찰의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로 진실이 규명되어 다시는 허위사실이 적시된 음해성 투서로 인해 개인과 조직의 명예가 훼손되는 일이 없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은 철도공단 이사장 공모 당시 김상균 이사장 관련 동향 보고가 민정수석실에 들어갔다며 이른바 '김태우 리스트' 중 하나를 공개했다. 여기에는 김상균 이사장이 부이사장 당시 부하직원의 금품을 갈취하고 항의하는 동료 직원과 다툼을 벌였다는 내용이 담겼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김상균 이사장 임명을 위해 이 내용을 알고도 묵살한것 아니냐고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고소건에 대해 철도공단측은 "이미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허위사실에 의한 모함성 투서를 사실 확인 없이 무차별 폭로함으로써 개인은 물론, 공단 임직원과 철도산업 종사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해 김상균 이사장 명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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