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국토요타에 과징금 8억 부과

토요타의 중형 SUV '라브4'./사진 = 한국토요타자동차

[월요신문=지현호 기자] 토요타가 그동안 국내 소비자를 기만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차량 선택 시 중요 요소인 '안전사양'을 두고 기만 광고를 해온 것이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토요타자동차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광고 중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1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한국토요타가 대표 중형 SUV 모델인 'RAV4(라브 4)'를 판매하면서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로부터 최고 안전차량으로 선정된 점을 강조해 온 것이 문제가 됐다.

라브4 미국 판매 모델이 IIHS 최고 안전차량으로 선정된 것은 사실이지만, 국내에 판매한 모델은 안전보강재가 제외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안전보강재가 장착되지 않은 2014년식 라브4는 IIHS에서 최하 등급을 받은 바 있다.

안전 보강재는 국내에서 크게 논란이 된 바 있다. 실제 차량 충돌 시 정면보다는 정측면에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 데 안전보강재가 없을 경우 운전자 보호가 어렵다. 이에 최근 차량 안전성 평가에서는 세부항목으로 부분정면충돌 등의 항목을 두고 있다.

하지만 한국토요타는 자사 카탈로그나 보도자료, 잡지 등에 '美 IIHS 최고안전차량'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광고를 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소비자가 충분히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한국토요타는 제품 카탈로그 하단에 '본 카탈로그에 수록된 사진과 내용은 국내 출시 모델의 실제 사양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지만, 깨알같이 작은 크기로 적혀 있어 소비자가 정확한 의미를 인식하기 어렵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안전사양에서 차이가 있음에도 해외 평가기관의 안전도 평가결과를 국내에서 무분별하게 광고하는 행위를 최초로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판단한 사례"라며 "광고와 실제 판매모델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적시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소비자 오인 책임이 면제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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