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 국정감사에서 서영교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18.10.23./사진=뉴시스

[월요신문=성유화 기자] 가족 채용 논란이 불거졌던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지인 아들 재판 청탁을 위해 판사를 자신의 의원실로 불러 청탁한 것이 드러났다.

16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 의원은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지인의 아들 이모 씨를 선처를 부탁하기 위해 김모 부장판사를 자신의 의원실로 불렀다.

서 의원 지인의 아들인 이씨는 2014년 9월 서울 중랑구에서 귀가하던 여성 피해자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추행하려 한 혐의(강제추행미수)로 기소돼 서울북부지법에서 1심 재판 중이었다.

서 의원은 “강제추행미수는 인정되지 않는 것 아니냐”며 “벌금형으로 해달라”고 형량을 구체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이같은 청탁 의혹이 불거지자 서 의원은 “죄명을 바꿔 달라고 한 적도, 벌금을 깎아달라고 한 적도 없다”며 “모든 것은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서 의원은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서면 조사만 받은 상태다. 서 의원은 마땅한 법 규정이 없어 처벌은 면할 것으로 보인다.

서 의원의 청탁 의혹에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서 의원을 당차원에서 진상조사를 하기로 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당에서는 긴급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조사를 하기로 했다"며 "조사결과를 들어보고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당 사무처를 중심으로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본인 소명을 받아 어떤 조치를 취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홍 원내대표는 "지금 서영교 의원 본인의 소명이 필요하다"며 "언론보도 많은데, 그 과정이나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당에서 또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영교 의원은 2016년 딸을 보좌진으로 채용한 사실 논란으로 자진탈당 한 바 있다. 그러나 1년 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영교 의원의 재입당을 의결해 재입당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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