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 정규직 전환·인사권 남용·부정 자금 흐름까지

최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내부에서 연이은 잡음이 나와 곤혹을 치르고 있는 상태다. / 사진=aT 홈페이지 갈무리

[월요신문=최은경 기자] “주요 농산물 수급관리를 책임지는 공공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농업기반 강화에 기여하겠다”

이병호 사장은 올해 신년사를 이 같이 밝혔다. 그러나 이 사장은 ‘인사권 남용 의혹’에 이어 정규직 전환 과정 친인척 직원 개입 논란 등으로 당찬 포부를 밝힌 신년사가 무색할 만큼 몸살을 앓고 있다.

이를 인식한 이 사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잡음을 잠재우기 위해 기관에 대한 입지와 책임감 강화를 야심차게 밝힌 것도 잠시, 이번엔 나주 본사 편의시설 운영과정에 문제가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사장 취임 이후 과정을 바라보는 업계 시선도 곱지 않은 가운데 제기된 또 다른 논란으로 aT와 이 사장이 ‘자질 의구심'이라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 부당행위 정황 포착

최근 aT는 내부에서 연이은 잡음이 나와 곤혹을 치르고 있는 상태다. <경기방송>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정부정책에 따라 ‘나주혁신도시’로 이전을 한 aT는 이전과 함께 신용협동조합(이하 신협)을 별도의 법인으로 꾸린 후 문구와 편의점, 휴게음식점 등 복지사업을 진행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이들의 인건비가 공사의 다른 사업비에서 지출됐다는 점이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공사 ‘비축사업직접사업비’와 ‘금융사업직접사업비’, ‘쌀도입직접사업비’ 명목의 예산 수천만 원이 신협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신협 측의 요구에 따라 사업비 결재권자인 3개 부서장(국영무역처장, 재무관리처장, 미곡부장)이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게 공사 측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신협의 부당행위 정황도 드러난 것. 단기간 근로직원의 채용시 인사 부서에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직접 채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직원의 친인척까지 포함됐고 애초 계약에 명시된 바와 다른 업무를 한 정황도 포착했다.

이들은 당초 계약상의 ‘사무보조’, ‘정책자금통계’, ‘수입쌀 데이터 관리’ 등의 업무가 아닌 복지시설에서 판매업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공사 측은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징계 여부 등을 결정할 입장이라고 해당 매체에 전했다. <본지>는 추가적인 질문을 하고자 aT 측에 연락했으나 끝내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공사 측은 신협에 공문을 보내 부적절하게 집행된 금액에 대한 회수를 요청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공사는 인사위 결과에 따라 감사원과 농림축산식품부 감사실 등에도 관련 내용을 보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이 사장 행보에 대한 평가는?

앞서 aT는 이 사장의 인사권 남용 의혹에 이어 친인척 다수가 관련된 정규직 전환 논란까지 잡음이 새어나왔다. 직원 징계 처리 과정에서 끊이지 않는 논란은 지난 2월 취임한 이 사장의 행보에 오점을 남긴 대목이다.

이 사장은 농식품부 정책보좌관, 통일농수산사업단 상임이사, 농수산식품유통연구원 원장,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등을 거쳐 전문성을 다진 후 해당 공로를 인정받아 사장에 선임됐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석진(자유한국당) 의원이 이 사장에 대해 ‘인사권 남용’ 의혹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해 해임 권한을 남용했다는 게 이유다.

지난해 공사는 감사를 통해 사이버거래소 매취사업과 관련해 부적정한 운영 실태를 적발했다. 이에 사이버거래소 소장 등 3명 직원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당시 인사위원회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했다는 등 일부 지적에도 결국 이 사장은 직원들에게 해임 등 중징계를 강행했다. 이후 내부 불만이 반복되자 이 사장은 이들을 복직시켰고 결국 인사위원회를 다시 열어 해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경기방송>은 정규직 전환자 가운데 직원의 친인척 다수가 포함됐다는 논란을 보도했다. 공사 직원 정규직 전환 대상자 중 친인척이 8명 포함됐고, 농수축산물 가격정보 조사요원 7명과 사무보조 1명으로 공사 차장급, 과장급의 부인이거나 동생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정규직 대상자에 포함된 2명은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설립추진단’ 소속 직원들의 가족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T측은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직원들 개입이 전혀 없었다는 취지의 원론적인 해명을 내놓았다.

이처럼 잇따른 악재에 이 사장의 명확한 해명과 비전 제시가 시급해 보인다. 그렇지 않을 경우 새해 포부를 밝힌 신년사가 이 사장 스스로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엿보이기 때문이다. 

실제 이 같은 연속된 논란 제기는 공사 운영의 걸림돌로 작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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