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인 아들의 재판과 관련해 법원에 부적절한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사진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서 의원의 사무실. 2019.01.17./사진=뉴시스

[월요신문=김예진 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파견 판사를 의원실로 불러 지인 아들의 재판에 벌금형으로 선처해달라고 청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15일 임 전 차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서 의원 등 일부 정치인들로부터 판결 등 관련 청탁을 받고 재판에 개입했다고 발표했다.

임 전 차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2015년 5월 서 의원은 국회에 파견 근무 중이던 부장판사 A씨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 의원실로 불렀다.

서 의원은 A판사에게 2012년 총선 때 연락 사무소장 등을 맡은 지인의 아들 이모씨의 형사재판을 언급하며 선처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구체적인 죄명과 양형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씨는 서울 중랑구에서 귀가하던 여성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양 팔을 벌려 껴안으려 한 혐의(강제추행미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이후 A판사는 임 전 차장에게 “서 의원이 요청한 내용은 피고인이 공연음란의 의도는 있었으나 강제추행의 의도는 없었으니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이 직접 이야기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임 전 차장은 이러한 청탁을 받고 직접 당시 문용선 서울북부지법원장을 통해 담당 판사에게 이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기획총괄심의관을 통해 담당 판사의 재정합의부장에게도 청탁 취지를 전달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반면 서 의원은 뉴시스를 통해 “죄명을 바꾸거나 선처를 요구한 바 없다”며 부인했다.

이어 “억울하게 목숨을 잃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받은 국민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법사위원으로 법원과 법무부에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해왔다"며 "지역구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의 일환이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헌법 유린”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민주당은 지난 16일 진상조사를 실시해 오는 18일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그동안 ‘사법농단’과 관련, 사법 개혁을 주장해온 만큼 민주당에도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서 의원의 출당 여부에도 관심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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