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창규 KT 회장/사진=뉴시스

[월요신문=고은별 기자] 황창규 KT 회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황 회장과 구현모 사장, 맹수호 전 사장 등 KT 전·현직 임원 7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KT 법인도 정치자금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해 함께 입건 후 송치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KT 대관부서인 CR부문은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제19·20대 국회의원 99명에게 4억419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KT는 법인자금을 활용해 주유상품권 등을 구입한 뒤 바로 현금화하는 수법(상품권깡)을 이용했다고 경찰 측은 전했다.

KT는 2014년과 2015년, 2017년엔 CR부문 임직원 명의로 정치자금을 후원했고,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던 2016년엔 사장 포함 고위 임원 등 모두 29명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국회의원은 19대 46명(1억6900만원)과 20대 66명(2억7290만원)으로 중복인원을 제외하면 모두 99명이다. 20대 선거에서 낙선한 후보자 5명도 포함됐다.

경찰은 KT가 각종 사업에 필요한 민원을 위해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KT CR부문 한 임원은 불법 정치자금 후원의 계획부터 실행까지 모두 회장에게 보고됐으며, 또 황 회장이 직접 지시를 한 부분도 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황 회장 측은 “내용을 보고받은 사실이나 기억이 없고 CR부문의 일탈 행위로 판단한다”며 혐의 일체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앞서 경찰은 2017년 11월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해 지난해 1월 KT본사와 광화문 지사 등 5개소에 대해 5회에 걸친 압수수색을 하는 등 조사에 속도를 내왔다. 황 회장은 지난해 4월 17일 경찰에 출석해 밤샘 조사를 받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해 6월 18일 황 회장 등 4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반려했다. 보강 수사 후 같은 해 9월 7일 황 회장을 제외한 3명에 대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도 검찰에서 청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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