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중 범정부 차원 체육분야 인권침해 근절 대책 마련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이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가족부 주관 체육분야 성폭력 등 근절 대책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1.17./사진=뉴시스

[월요신문=김예진 기자]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의 성폭행 폭로 이후 잇따른 ‘체육계 #미투’ 사태에 여성가족부(여가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교육부 등 관련 부처가 성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했다.

성폭력·성희롱 근절을 위한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여가부는 17일 체육분야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 대책 향후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이숙진 여가부 차관은 “여가부와 문체부, 교육부 등 3개 부처는 차관과 담당국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협의체는 기한을 정하지 않고 운영하며 피해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특별한 관심을 갖겠다"고 덧붙였다. 

우선 정부는 체육단체나 협회, 구단 등의 사용자나 종사자가 성폭력 사건을 은폐·축소하는 경우 최대 징역형까지 형사처벌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적극 추진한다.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재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이 법안이 통과되도록 힘쓸 계획이다. 

문체부 오영우 체육국장은 신고센터에 성폭력 신고가 들어와도 심의·처분 결정 전까지 피해자와 가해자가 분리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이 부분을 제도화 하는 방안을 시급하게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익명신고창구를 설치하고 전문상담을 통해 심리치료, 수사 의뢰, 피해자 연대모임 지원 등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성폭력 신고센터 전반의 문제점을 조사·검토하고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여가부는 체육분야 성폭력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해 체육단체에 대한 재발 방지 컨설팅을 진행하고 문체부와 함께 체육분야 폭력 예방교육 전문 강사를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장에서 성폭력 관련 신고가 들어왔을 때 대응 매뉴얼도 민간 전문가와 함께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3월까지 실시하기로 한 체육계 전수조사는 경기단체에 등록되지 않은 선수를 포함한 학생 선수 6만 3000여명 까지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한다는 방안도 내놨다.

이번 전수조사는 남성까지 포함해 전반적인 성폭력 및 인권침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한다. 다만 스포츠계의 전반적인 실태 위주의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교육부는 학교운동부 운영 점검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문체부와 협력해 학교운동부 지도자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절차 개선, 자격 관리 시스템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여성대상범죄특별수사팀 등을 중심으로 사이버, 법률전문가 등을 보강한 전문수사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한편 체육계 미투가 빙상계와 유도계에 이어 다른 종목으로도 번질 것으로 보여 광범위하고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한다는 지적이 많다.

체육계의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분위기가 ‘침묵의 카르텔’의 주 원인으로 꼽히고 있어 피해자가 용기 있게 털어놓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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