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2.6% 인상안 및 임금피크제도 타결

KEB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전경. <사진=KEB하나은행>

[월요신문=고병훈 기자] KEB하나은행 노사가 진행하던 옛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인사·급여·복지제도 통합안이 통합은행 출범 3년 4개월 만에 타결됐다.

하나은행 노동조합은 지난 17일 진행한 조합원 총투표에서 제도통합 합의안이 찬성 68.4%, 반대 30.9%, 무효 0.7%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투표에는 총 조합원 1만48명 가운데 9037명이 참여했다.

노조는 지난해 12월 28일에도 제도 통합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했으나 찬성률 47.1%에 그쳐 부결된 바 있다.

옛 하나은행은 4직급 체계, 외환은행은 10직급 체계였다. 평균 임금은 외환은행이 더 높았다. 합의안에서 노사 대표는 직급체계를 4단계로 통일하고 복지 제도는 두 은행 제도 중 비교우위에 있는 것을 수용하기로 했다.

가장 민감한 급여 체계는 모든 조합원의 현재 수준 급여가 줄어들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2018년 임금·단체협약 합의안도 이날 투표에서 찬성 87.0%, 반대 12.5%, 무효 0.5%로 통과됐다.

하나은행 노사는 올해 직원 임금을 작년보다 2.6% 인상하고 저임금 직군은 4.6% 올리기로 했다. 인상분 중 0.6%포인트는 금융산업공익재단에 출연한다.

임금피크제는 올해부터 도입 연령을 기존 55세에서 56세로 1년 연장하되, 기준 변경으로 일부 직원의 퇴직계획이 바뀌지 않도록 올해는 기존 대상인 만 55세도 특별 퇴직할 수 있게 했다. 초등학교 입학생 자녀를 둔 직원은 3월에 출근 시간을 조정하고 난임 휴가에 급여를 지급하는 등 모성보호 강화 방안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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